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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생계급여 수급자격|1인가구 87만5533원·4인가구 221만7563원

읽는 시간 약 10분

2027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집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2027년에는 1인 가구 월 87만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7,563원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모든 수급자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공식 확인하기

2027 생계급여 핵심정보

구분내용
적용연도2027년
생계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1인가구875,533원
2인가구1,433,806원
3인가구1,829,789원
4인가구2,217,563원
5인가구2,580,166원
6인가구2,921,344원
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위 금액은 정부가 확정한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얼마나 오르나요?

2026년과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가구원2026년2027년월 증가액
1인820,556원875,533원+54,977원
2인1,343,773원1,433,806원+90,033원
3인1,714,892원1,829,789원+114,897원
4인2,078,316원2,217,563원+139,247원
5인2,418,150원2,580,166원+162,016원
6인2,737,905원2,921,344원+183,439원

특히 1인 가구는 최대 지급기준이 월 약 5만5천원, 4인 가구는 약 14만원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2026년2027년
1인2,564,238원2,736,042원
2인4,199,292원4,480,645원
3인5,359,036원5,718,091원
4인6,494,738원6,929,885원
5인7,556,719원8,063,019원
6인8,555,952원9,129,201원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 649만4,738원에서 2027년 692만9,885원으로 6.70% 인상됐습니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생계급여 87만5533원을 모두 받는 건가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1인 가구라고 해서 모든 생계급여 수급자가 매월 875,533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도 생계급여를 지급기준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75,533원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

정도가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4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7년 4인 가구 기준은 2,217,56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2,217,563원 – 1,000,000원 = 1,217,563원

입니다.

실제 급여액은 신청가구에 대한 조사와 공제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이 87만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이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은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따라서 집이나 전세보증금,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이 있다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에 예금·적금·보험·주식 등을 포함해 조사하면서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 일정 공제도 두고 있습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 종류와 소득환산 방식 등을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장에 얼마 있으면 탈락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국민혜택정보의 별도 글인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편에서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자가주택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재산조사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등을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안내하는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밖의 지역 5,300만원입니다.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역시 지역별로 다릅니다.

다만 이 수치는 현재 2026년 기준 공식 안내입니다. 2027년에 재산 관련 세부기준이 변경될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2027년 신청 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조사 대상이지만 차량의 종류와 용도 등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수준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주제는 다음 발행 예정인 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글과 내부링크를 연결하면 검색 유입에 유리합니다.

2026년에 탈락했다면 2027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큽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은

820,556원 → 875,533원

4인 가구는

2,078,316원 → 2,217,563원

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 상승만으로 수급자 선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뒤 급여 실시 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다른 급여 기준도 올라갑니다

생계급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확정됐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2,217,563원, 의료급여는 2,771,954원, 주거급여는 3,326,345원, 교육급여는 3,464,943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2027 의료급여 → 2027 주거급여 → 2027 교육급여로 연결하면 2027 복지 키워드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7 생계급여는 확정된 금액인가요?

네.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Q. 1인 가구는 매월 875,533원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875,533원은 2027년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Q. 직장을 다니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등을 포함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기준과 비교합니다.

Q.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종류와 지역별 공제, 차량의 종류·용도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Q. 2026년에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2027년에는 선정기준이 인상되므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2027 생계급여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인터넷에서 1인 가구 87만5,533원 지급이라는 문구만 보고 모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2027년 생계급여 금액과 기준 중위소득은 확정됐지만, 2027년 세부 사업지침과 재산·자동차 등 세부 적용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는 보건복지부·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혜택정보는 정부기관이나 복지로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개자료를 쉽게 정리해 제공하며, 실제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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