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령|2026년 감액 기준과 신청방법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을 매달 받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신청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끊길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최대 지급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2026 국민연금·기초연금 핵심정보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초연금 신청 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 일반적인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
| 국민연금과 동시수령 | 가능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내역에 따라 달라짐 |
| 부부 동시수급 감액 |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 신청 장소 |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
※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과 소득 등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 제도 성격 | 사회보험 | 노후 소득지원 |
| 주요 기준 | 가입기간·보험료 납부이력 등 | 나이·소득·재산 |
| 지급금액 | 개인별 가입이력 등에 따라 다름 | 기준연금액과 감액 기준 적용 |
| 동시수령 | 기초연금과 동시수령 가능 | 국민연금 수급자도 신청 가능 |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2,000원 이하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정기준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등 소득평가액뿐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으로 80만 원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반드시 80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에 적용되는 공제나 부채 등의 조건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2026년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일반적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내역,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급여내역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기초연금 감액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급여내역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는 급여 요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산정에 사용되는 항목이 소득재분배급여금액, 흔히 말하는 A급여액입니다.
법정 산식에는 기준연금액, A급여액, 부가연금액 등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최대 50% 수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에는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기준연금액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의 A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 종류와 산정내역
-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 소득역전방지감액 적용 여부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액을 단순 표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예상 기초연금액과 연계감액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7.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또한 재산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를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다른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이 산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인당 부부감액 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4만 9,700원 × 80% = 27만 9,760원
부부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7만 9,760원 × 2명 = 55만 9,520원
| 구분 | 월 금액 |
|---|---|
| 1인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부부감액 후 1인 | 279,760원 |
| 부부감액 후 2인 합계 | 559,520원 |
위 금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 등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부부의 기초연금 합계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9. 배우자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자가 한 명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66세이고 아내는 62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남편만 기초연금 신청연령에 도달했더라도 소득인정액 판단에는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 아내가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20% 부부감액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즉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적용과 부부 동시수급 감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0.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주택 보유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과 토지, 금융재산, 부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등도 법정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 가능 여부 확인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단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찾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모의계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단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4단계.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과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부채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5단계. 예상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및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12.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이라면 2026년 1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이전 기간의 연금을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상담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도 문의해 보세요.
14.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본인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 배우자 관련 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하는 재산 관련 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소득·재산·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15. 기초연금은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련 지급 일정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첫 지급일은 신청일과 수급자격 결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만 65세 이상인가요?
-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했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다른 소득을 확인했나요?
- 주택과 금융재산을 확인했나요?
-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셨나요?
-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 여부를 확인했나요?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기초연금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았나요?
이 항목들을 확인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과 예상 지급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Q3.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개인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정확한 감액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A급여액과 소득인정액 등 개인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와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가 감액되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Q7.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8.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령은 가능하지만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혜택정보는 정부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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