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월 66시간 돌봄 신청방법
2026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학교가 끝난 뒤 돌봄이 필요한 지적·자폐성 장애 청소년에게 월 66시간의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학교가 끝나는 시간은 오후인데 부모님의 퇴근은 저녁이라면 그 사이 몇 시간이 큰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자녀를 혼자 두기 어려워 부모님 중 한 명이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할 제도가 바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입니다.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66시간,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월 66시간의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인하세요.
방과후활동서비스 공식 안내 바로가기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기준 |
|---|---|
| 제도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기본대상 |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
| 장애유형 |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 지원시간 | 월 66시간 |
| 이용가능 시간 | 월~토 09:00~21:00 |
| 하루 이용한도 | 최대 9시간 |
| 일요일·공휴일 | 서비스 제외 |
| 본인부담금 | 없음 |
| 주요활동 | 취미·여가·자립준비·체험 등 |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 서울 문의 | 02-2133-7479 |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식 안내에서도 월 66시간과 일일 최대 9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돌봄서비스와는 다릅니다.
발달장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이 서비스의 핵심 자격은 나이와 발달장애 등록 여부 등 서비스 대상조건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대상 안내에는 별도의 가구소득 제한을 신청자격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준단가는 시간당 17,27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은 소득이 높으니까 안 되겠지.”
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장애등록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월 66시간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2026년 현재 지원시간은 월 66시간입니다.
서비스 제공 가능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9시이며 하루 최대 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월 66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6시간 상당의 현금 지급 ❌
월 66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전에는 월 44시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아직도 월 44시간이라고 적힌 자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2021년 자료에는 월 44시간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14일 최종 수정된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는 월 66시간입니다.
따라서 국민혜택정보에서는 2026년 기준 월 66시간으로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과후에 무엇을 하나요?
단순히 한 공간에 아이를 맡겨두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녀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취미활동
여가활동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생활과 자립에 필요한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의 기본 서비스 대상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아니라 발달장애 청소년의 연령과 장애등록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직장에 다녀야만 신청할 수 있다.”
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자녀가 받고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때 알려야 합니다.
다른 돌봄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일부 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일부를 제외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학교 돌봄
방과후아카데미
거주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중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서류에도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바로 끝나나요?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
또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단축형·기본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18세가 됐다고 바로 서비스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뒤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나요?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 → 방과후활동서비스
성인 → 주간활동서비스
라는 흐름을 알아두면 자녀가 성장했을 때 다음 돌봄서비스를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 장소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복지포털에서는 방문뿐 아니라 우편·팩스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보건복지부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신청자 제출서류에는 다음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준비서류 | 확인 |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필요 |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필요 |
| 재학증명서 | 해당 기준에 따라 제출 |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필요 |
| 장애정도 확인서류 | 필요한 경우 |
| 장애정도 심사 관련서류 | 심사 대상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장애등록현황, 수급자·차상위 여부,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은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항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해 자녀에게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으로 선생님이 오나요?
기본적인 이용 방식은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수급자격과 제공시간을 받은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제공기관에 등록하고 소그룹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문형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이용방법이 다릅니다.
아이 혼자 프로그램을 따라가기 어렵다면?
2026년 서비스에는 이용자의 지원 필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2026년 서비스 단가는 기본적으로 시간당 17,270원이며, 1인 집중지원서비스에는 150%의 적용요율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지는 자녀의 상황과 제공기관 운영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부모에게도 중요한 이유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자녀의 방과후 활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목적에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날 때마다 부모가 일을 중단하거나 조퇴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더욱 확인해볼 만합니다.
FAQ
Q.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Q. 한 달에 몇 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월 66시간입니다.
Q. 하루 종일 이용할 수도 있나요?
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이용할 수 있지만 하루 최대 이용시간은 9시간입니다.
Q.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Q.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어도 되나요?
공식 기본대상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지적·자폐성 장애 등록 등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서비스 이용 등에 따른 제외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Q. 18세가 넘었는데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일정 유형의 주간활동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2026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월 66시간 지원
월~토 오전 9시~오후 9시
하루 최대 9시간
본인부담금 없음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입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아직 월 44시간이라는 오래된 정보가 남아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은 월 66시간입니다.
※ 국민혜택정보는 서울특별시 또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공식 확인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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