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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자격조건|월세 지원금 얼마? 신청방법·소득기준 총정리

읽는 시간 약 12분

월세나 전세 등 주거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2026년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거급여 공식 신청·조회 바로가기

복지로 공식 주거급여 페이지에서 2026년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는 신청하기와 모의계산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핵심정보

구분2026년 기준
담당부처국토교통부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기준월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기준월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기준월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월 3,117,474원 이하
5인 가구 기준월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 기준월 4,106,857원 이하
임차가구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
자가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지원
복지로 문의1566-0313
보건복지상담129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며,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입니다.

중요: 위 금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방법이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

전세·월세 등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 등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1,230,834원
2인 가구2,015,660원
3인 가구2,572,337원
4인 가구3,117,474원
5인 가구3,627,225원
6인 가구4,106,857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치이며, 복지로에서도 동일한 2026년 주거급여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복지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120만원이니까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2026년 기준임대료는 LH가 안내하는 국토교통부 기준을 따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

기준임대료가 곧 모든 사람이 받는 실제 지급액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라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천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서울 1인 가구가 무조건 월 36만9천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서울 1인 가구 월세 지원 36만9천원”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는 기준임대료 상한액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 임차가구에는 전세·월세·보증부월세 등의 임차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임차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LH가 안내하는 예시처럼 보증금 1,000만원이라면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없고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주택에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뿐만 아니라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선비용의 100%, 기준을 초과하면서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라면 80%를 지원하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주거급여 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40~70대 방문자분이라면 온라인 신청이 어렵더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거급여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모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하지만 목적과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중위소득 48% 이하
주요 목적기본적인 생활 보장주거비 부담 완화
2026년 1인 기준820,556원1,230,834원
담당 부처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높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주거급여 1인 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월 1,230,83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입니다.

Q. 4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3,117,474원 이하입니다.

Q. 월세를 얼마까지 지원하나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전세에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등 임차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Q.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가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지원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Q.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연령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복지로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전 주의사항

① 월급과 선정기준을 단순 비교하지 마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기준임대료가 실제 지급액과 같지는 않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원수별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자가주택과 월세주택의 지원방법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④ 오래된 글의 금액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⑤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주거급여 신청·조회는 복지로 등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거급여 공식 사이트 한눈에 보기

🟦 1. 주거급여 자격·신청

복지로에서 2026년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2026년 기준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주거급여 공식 복지서비스


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입니다.

월세 등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가 지원될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 지금 주거급여 자격·신청 확인하기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 이 글은 2026년 기준 복지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재산·가구원 수·거주 형태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은 공식 기관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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