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저소득층 전세임대 신청|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LH 전세집 지원
2026 저소득층 전세임대 신청 대상이라면 높은 전세보증금 때문에 이사를 포기하기 전에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확인해 보세요.
이 제도는 LH가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소득 무주택가구에게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살 집을 찾고 → LH가 주택을 확인하고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방식입니다.
LH 전세임대 지원대상 확인하기
핵심정보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 기본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요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
| 차상위 | 일정 주거취약 조건 충족 시 1순위 가능 |
| 장애인 |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
| 주택 | 입주자가 원하는 기존주택을 물색 |
| 계약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 |
| 모집 | 공고별 신청기간 확인 |
| 2026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시 |
| 전세임대 상담 | 1670-0002 |
| LH 대표 상담 | 1600-1004 |
복지로도 2026년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의 중앙정부 복지서비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무엇인가요?
일반 전세와 가장 큰 차이는 LH가 계약 과정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찾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세라면 A씨가 집주인에게 큰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LH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지원한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을 다시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LH는 이 제도를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합니다.
1순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LH 공식 안내에서 일반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가구가 포함됩니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 수급자
③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④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주거상황이 열악한 가구
⑤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등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자신의 급여 종류를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 모두 동일한 순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공고문의 세부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상위계층도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LH 공식 기준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임차료 부담이 소득의 30% 이상인 경우 등이 1순위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면서
월세가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나가거나
집이 지나치게 좁거나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라면 주민센터나 LH에 전세임대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가구도 확인하세요
등록장애인도 소득과 자산조건을 충족하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H의 일반 전세임대 1순위에는 등록장애인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복지로 역시 2026년 일반 전세임대 1순위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순위도 있습니다
1순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일반 전세임대 2순위에는 대표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와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모집 여부와 순위별 접수는 해당 연도의 모집공고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무주택가구라면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LH가 정해놓은 집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입주자가 지원한도 내에서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전세 가능 여부와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LH가 이미 보유한 아파트 한 곳에 무조건 들어가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현재 LH는 별도의 전세임대포털도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임대 주택을 찾을 수 있는 지도찾기와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 전셋집이나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찾더라도 LH가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권리관계, 전세보증금, 주택유형, 지원한도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먼저 개인적으로 계약금부터 지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찾았다면 개인 계약 전에 LH 담당자에게 확인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공짜로 주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임대는
❌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셋집 무료 제공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LH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택을 임차하고, 대상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입주자는 공고에서 정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부담합니다.
청년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9~39세라면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뿐 아니라 청년 전세임대도 확인하세요.
복지로는 2026년 청년 전세임대 대상으로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청년 유형은 혼인 여부 등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현재 LH의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은 접수 중이며, LH청약플러스 공고 목록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별도로
2026 청년 전세임대 신청|19~39세 LH 전세집 조건
으로 독립 글을 발행해도 좋습니다.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도 별도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있다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도 확인하세요.
2026년 LH 공식 기준으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의 전세금 지원한도는
| 지역 | 지원한도 |
|---|---|
| 수도권 | 1억4,500만원 |
| 광역시·세종 | 1억1,000만원 |
| 기타 도 지역 | 9,500만원 |
입니다.
신혼·신생아Ⅱ는
| 지역 | 지원한도 |
|---|---|
| 수도권 | 2억4,000만원 |
| 광역시·세종 | 1억6,000만원 |
| 기타 도 지역 | 1억3,000만원 |
입니다.
현재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도 LH청약플러스에서 수시모집 접수 중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의 한도입니다. 일반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섞어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다자녀 가구도 현재 모집 중입니다
2026년에는 다자녀 전세임대 수시모집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의 현재 공고 목록에는
2026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이 접수 중으로 표시돼 있으며 접수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 있는 저소득 무주택가구라면 일반 전세임대만 보지 말고 다자녀 유형도 함께 비교하세요.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일반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모집공고에 따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반면 청년·신혼·신생아 등 유형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먼저 현재 공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임대 상담은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공고에도 이 번호가 공식 문의처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쉽게 보면 다음 순서입니다.
① 모집공고 확인
현재 거주지역에서 신청 가능한 전세임대 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입주 신청
공고에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또는 LH청약플러스 등에서 신청합니다.
③ 자격심사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수급자·차상위 자격 등을 확인합니다.
④ 입주대상자 선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LH의 안내를 받습니다.
⑤ 전셋집 찾기
지원한도와 주택기준에 맞는 집을 찾습니다.
⑥ LH 권리분석
LH가 계약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⑦ 전세계약 및 재임대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합니다.
⑧ 입주
정해진 임대보증금 등을 납부하고 입주합니다.
부모님이 월세 때문에 힘들다면 확인하세요
국민혜택정보의 40~80대 이용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본인 집이 없으며
매달 높은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현재 살고 있는 동네를 완전히 떠나 공공임대단지로 이동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FAQ
Q. 기초생활수급자는 LH 전세임대 1순위인가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대표적인 1순위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신청은 해당 모집공고의 세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나 높은 임차료 부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순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수급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순위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LH가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LH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한 뒤 선정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Q.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전세임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도 접수 중입니다.
Q.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유형과 지역별로 다릅니다. 복지로는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LH에는 현재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청년·신혼·신생아·다자녀 일부 수시모집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접수 중입니다.
Q. 어디에 전화하면 되나요?
현재 LH 전세임대 관련 상담은 1670-000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LH 상담은 1600-1004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2026 저소득층 전세임대 신청은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LH가 지원한도 안에서 주택을 전세로 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또한 일반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는 지원한도와 자격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블로그에서는
❌ 수급자 전세보증금 전액 지급
❌ 저소득층 무료 전셋집
❌ 누구나 전세금 지원
보다는
⭕ 저소득 무주택가구 LH 전세임대
⭕ LH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국민혜택정보는 국토교통부·LH·복지로가 운영하는 공식 정부 사이트가 아닙니다. 공식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공식 확인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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