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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거급여 수급자격|1인가구 131만원·4인가구 332만원, 월세지원 얼마?

읽는 시간 약 9분

2027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2027년에는 1인 가구 월 1,313,300원, 4인 가구 월 3,326,345원 이하로 선정기준이 올라갑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수급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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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핵심정보

구분2027년
지원제도주거급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1,313,300원
2인 가구2,150,710원
3인 가구2,744,684원
4인 가구3,326,345원
임차가구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임차급여
자가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시행일2027년 1월 1일
국토교통부1599-0001
정부민원안내110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로 확정됐습니다.

2027 주거급여 소득기준

가구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7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313,300원
2인2,150,710원
3인2,744,684원
4인3,326,345원
5인3,870,249원
6인4,382,016원
7인4,873,279원

8인 이상 가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방식으로 추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313,300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월 3,326,345원 이하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다고 무조건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최종 결정합니다.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과 비교하면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가구원2026년2027년월 기준 증가
1인1,230,834원1,313,300원+82,466원
2인2,015,660원2,150,710원+135,050원
3인2,572,337원2,744,684원+172,347원
4인3,117,474원3,326,345원+208,871원
5인3,627,225원3,870,249원+243,024원
6인4,106,857원4,382,016원+275,159원

2026년과 2027년 국토교통부 고시를 직접 비교한 값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2027년에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월세로 살면 얼마를 지원받나요?

여기부터 검색 유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에는 기준임대료가 있습니다.

2027년에는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2027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81,000원313,000원259,000원234,000원
2인431,000원352,000원291,000원265,000원
3인514,000원422,000원347,000원318,000원
4인596,000원488,000원403,000원369,000원
5인618,000원505,000원418,000원382,000원
6인731,000원599,000원492,000원452,000원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2027년 기준임대료는 월 38만1천원, 서울 4인 가구는 월 59만6천원입니다.

경기·인천 1인 가구는 31만3천원, 4인 가구는 48만8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월세 38만1천원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서울 1인 가구 = 누구나 월 381,000원 지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상한 기준입니다.

실제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개인마다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안내도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최대 기준임대료 수준까지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보다 월세 기준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역20262027증가
서울369,000원381,000원+12,000원
경기·인천300,000원313,000원+13,000원
광역·세종 등247,000원259,000원+12,000원
그 외 지역212,000원234,000원+22,000원

특히 4급지인 그 외 지역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21만2천원 → 23만4천원으로 올라갑니다.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만 주거급여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임차가구의 주거비 지원은 실제 임차관계 등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부월세 등이라고 스스로 제외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관계 등이 중요하므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한 뒤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어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2027년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수선비용 기준수선주기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중요한 점은 현금 1,601만원을 통장에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 상태를 조사해 실제 필요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혜택정보에 이미 작성한 2026 수선유지급여 신청 글과 내부링크를 연결하면 좋습니다.

자가가구는 소득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2027년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또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수선비용 기준에 10%가 가산됩니다.

2026년에 주거급여에서 탈락했다면?

2027년에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은

1,230,834원 → 1,313,300원

으로 올라갑니다.

4인 가구는

3,117,474원 → 3,326,345원

으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제도와 최신 공고는 국토교통부 및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 상담전화는 1599-0001,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1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7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확정됐나요?

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31일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고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1인 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 기준 월 1,313,300원 이하입니다.

Q. 4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 3,326,345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Q. 서울에서 혼자 월세로 살면 38만1천원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381,000원은 2027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 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Q.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가가구도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자체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2027 주거급여 1인 가구 131만원이라는 말은 131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313,300원은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실제 월세지원 금액은 거주지역,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자가가구의 590만원·1,095만원·1,601만원도 현금 일괄 지급액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 기준입니다.

국민혜택정보(kbenefitinfo.com)는 국토교통부·복지로·마이홈 등 정부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공식 공개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담당기관의 조사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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