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끝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면?|2026 LH 전세임대·주거급여 확인방법
2026 LH 전세임대는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새집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무주택 가구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월세로 옮기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부담됩니다.”
“50대인데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이 없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청년·신혼부부 지원만 검색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LH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LH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가 현재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어떤 제도인가요?
일반적인 공공임대아파트와 조금 다릅니다.
이미 만들어진 LH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살고 싶은 기존주택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후 LH가 해당 주택의 전세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집주인과 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합니다. 공식 절차도 입주신청 →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 주택물색 → 권리분석 → LH·임대인·입주자 계약 → 입주 순서입니다.
즉,
“LH가 내 전세보증금을 그냥 현금으로 주는 제도”
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50대·60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청년전세임대나 신혼부부전세임대와 별도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LH가 안내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 주요 1순위 대상 | 확인사항 |
|---|---|
| 생계급여 수급자 | 무주택 등 요건 확인 |
| 의료급여 수급자 | 무주택 등 요건 확인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부 자격 확인 |
|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가구 | 별도 요건 확인 |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소득·자산 등 확인 |
|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고령자 | 고령자 유형 확인 |
특히 LH 공식 안내에는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1순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60대라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때문에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임대와 주거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 구분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 주거급여 |
|---|---|---|
| 목적 |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확보 |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 |
| 방식 | LH가 주택을 전세계약 후 재임대 | 임차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 핵심 | 살 집 확보 | 월 임차료 부담 완화 |
| 주요 기관 | LH | 국토교통부·지자체 |
| 자격 | 공급유형별 별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등 |
| 신청 후 | 주택물색·권리분석 등 필요 | 소득·재산 및 임대차 등 조사 |
따라서 전세보증금 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LH 전세임대, 현재 월세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2026 주거급여는 소득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액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주거급여 임차급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설정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
| 서울 | 월 369,000원 |
| 경기·인천 | 월 300,000원 |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월 247,000원 |
| 그 외 지역 | 월 212,000원 |
하지만 이것을
“1인 가구라면 무조건 매달 36만9천원을 받는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를 산정할 때 보증금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다만 임대차 형태와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상담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LH 전세임대는 원하는 집이면 아무 곳이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찾더라도 바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LH가 해당 주택의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권리분석 과정을 거칩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된 주택에 대해 LH와 임대인, 입주자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개인적으로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LH 안내에 따라 주택을 찾고 계약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 새로 확인할 전세임대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저소득층 전세임대 외에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LH는 이 제도를 기존 전세임대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공급하는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지원한도 내에서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해 재임대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2026년 4월에는 실제 1·2순위 입주자 모집도 진행됐습니다. 해당 모집은 현재 마감됐기 때문에 지금 신청 가능한 것처럼 작성하면 안 됩니다.
향후 추가 공고가 나오는지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현재 접수 중인 전세임대도 있나요?
2026년 9월 21일 현재 LH청약플러스에는 청년, 신혼·신생아, 다자녀 전세임대의 일부 수시모집이 접수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와 다자녀 전세임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글의 핵심인 중장년 일반가구가 이 공고에 자동으로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구유형에 맞는 공고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이렇게 준비하세요
전세계약 만료 직전에 알아보기보다 미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현재 계약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2단계. 세대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생계·의료급여, 차상위, 장애인, 고령자 등 본인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현재 모집공고와 신청기관을 확인합니다.
5단계. 월세 부담도 크다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6단계. LH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되면 LH 안내에 따라 주택을 찾고 권리분석 후 계약합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면 ‘전세대출’, ‘전세임대’, ‘주거급여’를 한꺼번에 섞어서 이해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LH가 전세보증금을 내 통장에 입금해준다.”
→ 전세임대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전세임대 1순위다.”
→ 아닙니다. LH 공식 안내상 고령자 1순위에는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구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 아닙니다. 실제 임차급여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마음에 드는 집부터 계약하고 LH에 신청하면 된다.”
→ 위험합니다. 전세임대는 LH의 권리분석과 계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FAQ
Q. 50대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공급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65세 이상이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LH 공식 안내에는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대상 중 하나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자격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주거급여는 2026년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6만9천원, 경기·인천 30만원, 3급지 24만7천원, 4급지 21만2천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Q.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입주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물색한 뒤 LH의 전세 가능 여부 검토와 계약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2026 LH 전세임대를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 지원’이라는 말만 보고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격 확인 → 모집공고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주택물색 → LH 권리분석 → 계약 → 입주
순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로 살고 있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야 할 상황이라면 주거급여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국민혜택정보는 LH·국토교통부 또는 정부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실제 신청자격, 지원한도, 접수기간과 계약조건은 해당 모집공고 및 담당기관의 확인이 최종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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